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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개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거안정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경공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담당부서 등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와 안심전세포털에서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한 뒤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며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 |
① 신청 | ② 접수·조사 | ③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 ④ 이의 신청 | ⑤ 재심의 및 최종 통보 |
대상자 | 피해 임차인 | 광역시·도 담당자 | 국토부(위원회) → 임차인 | 임차인 → 국토부 | 국토부 → 임차인 |
소요 기간 |
-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안건상정 후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송당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지원 혜택
전세사기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및 연락처
시행일은 7월 2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 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 044-201-4150
2) 지역 관할 지자체(광역시·도) 문의
3) 안신전세포털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에 힘겨워하는 임차인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이런 지원 방안을 활용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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