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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소비 습관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소상공인들 역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진행하는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을 통해 사업자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개요
● 지원규모: 60개소 (추정치)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목포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사업자
● 지원내용: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선착순 지원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부과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2) 지원 기기
● 스마트오더, 디지털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등 기초지원
●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점지원
(3) 유의사항
● 기기 도입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 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내 총액 기준(공급가액)으로 비율 산정하여 지원
● 기존에 신청한 사업자도 변경된 공고문 기준으로 지원금 적용, 선착순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4) 추진일정
● '23. 6월: 변경계획 수립(목포시)
● '23. 6월: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선착순 지원)
● '23. 7월: 심사·선정 및 대상 확정
● '23. 7~12월: 사업시행 및 지원금 지급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6. 3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1) 방문,우편 신청 ➡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담당자)
2) 우편접수 가능 ➡ johwaaa90@korea.kr ※ 전송 후 수신확인 연락 필수(☎ 270-8459)
●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의서, 매출액 증명서류 등
(6) 신청 제외 대상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최근 3년 이내(’20~’22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지금까지 소개한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모든 사업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기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조건에 맞는 사업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담당자(☎ 270-84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