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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3 8월 7일(월)부터 8월 23일(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

이번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차량 및 장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4등급 경유차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아래 링크에서 확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차량등급 확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일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방법별 신청 정보입니다.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mecar.or.kr 접속 ▶ 저공해조치신청 메뉴클릭 ▶ 조기폐차 (장비별 선택 후) 신청)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우편번호 14055
  • 이메일: 1577-7121@aea.or.kr로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6,7번은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되는 보조금입니다.

순 서 내  용 주  최
1 조기폐차 신청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문자후 우편)
3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후 폐차말소 소유자 →  공업사 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확인후 폐차말소(자진말소)
4 보조금 청구 및 말소증명서 제출 소유자 → 목포시청 제출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제출서류)
5 보조금 지급 목포시청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 지급)
6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소유자 → 목포시청 제출(차량구매 후 조기폐차 추가지원 보조금 서류등 )
7 추가보조금 지급 목포시청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 지급)

지원 내용과 신청조건

최대 200대의 차량에 지원됩니다.(약 12억 원)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중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은 1~4번 사항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등록 기간 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파일을 통해 대기관리권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pdf
0.07MB

2. 관능검사 조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3. 정상가동 확인 조건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 조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의 지침에 따라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5. 소유 기간 조건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 시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3.5톤 이상,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됩니다. 추가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보조 지원 금액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환경 보호에 협력하여 더욱 깨끗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세부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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