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개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거안정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경공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담당부서 등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와 안심전세포털에서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한 뒤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며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 ① 신청 ② 접수·조사 ③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④ 이의 신청 ⑤ 재심의 및 최종 통보 대상자 피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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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30. 23:47